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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2 제2항 및 같은령 제9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대상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제2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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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88)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