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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임차하거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

2.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5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 적용시 취득시기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