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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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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의 관계와 4촌여동생의 자녀는 제시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여러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4촌여동생의 자녀가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의 관계와 4촌여동생의 자녀는 제시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친족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4촌여동생의 자녀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친족의 범위는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4촌여동생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4촌여동생의 자녀는 위와같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4촌여동생의 자녀 등이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를 준용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며, 4촌여동생의 자녀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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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1 (2007.08.29 회신), "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25)
- 원 제목
-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