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회신일 2007.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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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6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임.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2007.09.06 회신),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18)
원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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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