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2회신일 2007.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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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 중과대상 판정기준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중과세율(50%)의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2. 그 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2 (2007.05.02 회신),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90)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 및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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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