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999.12.28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02.10.0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999.12.28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02.10.01 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5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62)
원 제목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