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4회신일 2007.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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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가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노인복지시설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4 (2007.06.18 회신),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5)
원 제목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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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