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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질의요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축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 10301, 2003.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01, 2003.03.13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축권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1, 2003.03.13)을 참고한다.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01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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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2007.06.28 회신),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8)
- 원 제목
-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