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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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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다.
질의요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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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1 (2003.03.13 회신),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29)
- 원 제목
- 이축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