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회신일 2007.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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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7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2006.12.30.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2006.12.30.개정 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2007.07.27 회신),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4)
원 제목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및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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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