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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조합주택을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와 조합주택 취득시기.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른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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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2007.09.06 회신),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6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