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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4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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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6 (2007.09.11 회신),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3)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