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및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1, 2와 관련하여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 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소득세법」제1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발간책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80, 1998.02.16】,【법인46013-441, 1996.0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

회답

1. 상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1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며, 자세한 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합니다.

2.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80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인46013-441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44)
원 제목
상여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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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