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한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고 누락으로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이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1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8)
원 제목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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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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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