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3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8 (<time datetime="2007-06-27">2007.06.27</time> 회신),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2)
- 원 제목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 면세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