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회신일 2007.10.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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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6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6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6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2007.10.16 회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0)
원 제목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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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