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 동안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 동안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해당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인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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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