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회신일 2007.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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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9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채무가 발생했다. 법인에는 연지급수입도 있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발생한 채무와 연지급수입을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2007.10.09 회신),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0)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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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