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관련 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종전 사업연도 중 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종전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있는 경우 가산 납부할 법인세의 계산방법.

회답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동 규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time datetime="2007-10-15">2007.10.15</time> 회신),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5)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결손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산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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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