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회신일 2007.05.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3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등의 배당소득 여부, 원화환산 방법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7.05.23 회신),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2)
원 제목
거주자의 배당소득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