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습득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을 자문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습득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8.2.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면제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해당 분야에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해당 분야에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