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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별도 수령한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 이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2000. 05. 24】를 참고바람.
■부가46015-1156, 2000. 05. 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후 별도로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00. 1. 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후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9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6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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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2007.06.08 회신),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3)
- 원 제목
-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