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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2507,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07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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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2007.10.02 회신),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4)
- 원 제목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