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07회신일 1986.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3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변동된 경우 그 변동액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07 (1986.12.13 회신),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78)
원 제목
구매승인서 발급후 공급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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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