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회신일 2007.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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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5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입주사가 실제로 소비한다.

질의요지

입주사협의회가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교부특례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입주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사협의회가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사협의회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공제 및 교부시기.

회답

1. 입주사협의회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회가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2007.10.05 회신),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2)
원 제목
공동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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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