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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민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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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1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