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회신일 2007.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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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4

물납허가 전 수정신고라면 포기액은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 추가 세액의 충당 여부를 물었다. 물납허가 전 수정신고라면 포기액은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후 추가 고지된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의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했다. 물납허가 전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당초 포기한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기 전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 포기할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받은 후에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뒤 물납허가 전에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 포기액과 추가 세액의 충당방법.

회답

포기할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물납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납허가를 받은 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7.06.14 회신),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65)
원 제목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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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