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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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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와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항 제1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항 제1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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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8 (2007.07.26 회신),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94)
- 원 제목
- 사돈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