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회신일 2007.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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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가 전제되어 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로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인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 (2007.07.30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34)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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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