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증권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6회신일 2007.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 양도 증권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6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를 위해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0388, 2001.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서일46014-10388, 2001.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88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6 (2007.07.26 회신), "주식 양도 증권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34)
원 제목
주식양도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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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