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회신일 2007.08.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4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936(2006.8.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936,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재재산-936(2006.8.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936,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 (2007.08.24 회신),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04)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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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