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회신일 2007.05.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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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3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건설 또는 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한 자산의 건설․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 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한 자산의 건설․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를 참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2007.05.03 회신),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7)
원 제목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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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