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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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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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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7.05.16 회신),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48)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