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회신일 2007.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참고 회신문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료와 가로판매대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보았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동장·자동판매기·강당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고 회신문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료와 가로판매대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보았다.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며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및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일반인 대여 운동장 사용료는 면세되나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의 계속・반복 대여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및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인 도로(하천)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으면 가로판매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2007.06.28 회신), "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0)
원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