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회신일 2007.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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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양수자가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2007.07.24 회신),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2)
원 제목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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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