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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가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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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2007.07.24 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0)
- 원 제목
- 사업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