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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 한 채과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같은 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 따라 1세대가 주택과 「같은 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7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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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회신),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4)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