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회신일 2007.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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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수증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03, 2000.10.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합니다.

2.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03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007.08.09 회신),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99)
원 제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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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