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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같은시 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같은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회답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ㆍ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 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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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89)
- 원 제목
-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