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차익과 토지정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회신일 2007.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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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9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토지정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토지정지비용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과 토지정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2007.07.19 회신), "2주택 양도차익과 토지정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86)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및 토지정지비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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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