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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새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담보자산은 양도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을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담보자산은 양도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경락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매 받은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질의의 담보로 제공된 자기소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경락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기 소유 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 소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한다.
다만,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경락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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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담보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새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68)
- 원 제목
-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자산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