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퇴직보험 등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time datetime="2007-07-04">2007.07.04</time> 회신),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9)
원 제목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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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