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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주택도 중과배제 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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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미등록 다가구주택도 중과배제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58)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