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회신일 2007.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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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5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신청 시기와 제출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07.05 회신),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78)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