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개시 전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0회신일 1995.02.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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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0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개시 후 귀속 비용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개시 전후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개시 후 귀속 비용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취득비와 선급비용은 개업비에서 제외되며 2003.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비와 사업 개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002.1.1 이후와 2003.1.1 이후 소득분에 대한 창업비 처리 변경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지출한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년도에 사업 개시 전후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합니다.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0 (1995.02.10 회신), "사업 개시 전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3)
원 제목
사업개시년도에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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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