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경영권 변동 없이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한다.

질의요지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2006.09.28 회신),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16)
원 제목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시 시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