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모집인 대상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한 사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응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한 판매실적 등 지급기준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출한다.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비용은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공지된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 영위 법인이 특정보험모집인이 아닌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 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 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한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당 비용이 향응 목적이 아니라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9)
원 제목
사전공지된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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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