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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주재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지점명의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 신탁한 자산을 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양도이며, 법인이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정해진 날에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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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2007.04.20 회신), "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81)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