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회신일 2007.04.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다. 원문은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을 별도로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되며,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완공일 전에 다른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나, 완공 후 다른 주택 양도시는 과세되고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됨.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2. (뒷장 계속)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법적 성격과 취득시기.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2.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임.

3. 다만, 2005.5.3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일로 함.

4. 나머지 회답은 원문에 “(뒷장 계속)”으로만 기재되어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2007.04.27 회신),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75)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및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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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