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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장기사원용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사용자 소유 주택을 10년 이상 무상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업원(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을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사원용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사원용주택을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장기사원용주택은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4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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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50)
- 원 제목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장기사원용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